|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11 | ||||
|---|---|---|---|---|---|
| 시행일자 | 2015-06-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 변경내역 |
|
||||
| 품명 | WINDOW GLASS ; V120 ; 118.09-59.59-0.7MM ; CN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강화유리)으로 특정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절단, 모서리 및 홀 가공, BM인쇄, AF 코팅이 되어 있음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의 형상에 맞도록 모서리, 홀 가공이 되어 있고 터치 오작동 및 BLU의 빛 샘 방지를 위한 비전도성 특수잉크로 BM(Black Matrix)인쇄 공정을 마친 물품으로 휴대폰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
||||
|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