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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8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s; TEISSEIRE PECHE; FRANCE
물품설명 혼합과일주스 52%(복숭아 37%, 레몬 15%), 설탕(약 46%), 구연산 0.8%, 향, 색소, 안정제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점조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ml)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는 설탕, 기타의 감미료가 물품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혼합과일주스(약 52%)에 설탕(약 46%), 구연산, 향, 색소 등을 혼합한 것으로 과일주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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