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9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10-9090
품명 2-Methyl-4-isothiazolin-3-one; BIO CHEMICAL MIT50%; PR.CHNA
물품설명 2-Methyl-4-isothiazolin-3-one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 도 : 산업용 보존제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10호에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분한다) ‘티아졸’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서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물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4.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