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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0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Flour preparation; CHOCO MOCHI CAKE-PEANUT; R.KOREA
물품설명 밀가루, 콘시럽, 소금, 피넛버터, 전분, 쌀가루, 찹쌀가루, 쌀가루, 쇼트닝, 향 등으로 조성된 찰떡을 초콜릿(31%)으로 얇게 코팅한 원판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종이박스에 소매용 포장한 것(31g×6ea)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01호 해설서에 (Ⅱ)항에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미만인 곡분과 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및 “이 호에는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8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전분, 찹쌀가루 등 가루를 기제로 조제한 찰떡을 초콜릿(31%)으로 얇게 코팅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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