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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3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 MELON & MANGO CHEESE; AUSTRAL
물품설명 크림 치즈 58%에 망고 조각, 캔털루프 조각, 파파야 조각, 아몬드 파쇄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형상의 가공치즈를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9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 소금, 양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혼합, 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중략)...치즈에 육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가공치즈로서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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