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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5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1000
품명 SLIPPER ; CREAM MIX(S) ;
물품설명 바깥 바닥(접지면)은 고무, 갑피는 합성 섬유로 만든 실내용 슬리퍼로 신발의 전면은 트임이 없고, 뒷닫이가 없는 것

- 용도 : 슬리퍼(실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목-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나목-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실내용 슬리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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