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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8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VITAMIN ALPHA D3; U.S.A
물품설명 비타민 D3에 전분, 땅콩오일 등을 혼합, 조제한 녹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 1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 포함)”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수입자가 제출한 사료성분등록증에서 사료의 종류는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성분 등록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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