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04 |
|---|---|
|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BABY SPRING FLOAT
- 409336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①타원모양의 튜브(플라스틱 시트롤 접합하여 합성섬유 직물로 싸서 봉제한 것으로 공기주입구가 있고, 가운데 유아가 발을 끼워 앉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지지하는 망직물로된 부분이 있음) ②U자 모양의 튜브(플라스틱 시트롤 접합하여 합성섬유 직물로 싸서 봉제한 것으로 공기주입구가 있고, ①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스냅단추가 부착되어 있음) ③반원모양의 햇빛가리개(합성섬유 직물과 망직물로 구성되어, 테두리 내부에 철선이 들어 있으며, ①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스냅단추가 부착되어 있음) - ①②③의 물품이 그물모양 주머니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되어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용 튜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무발 갈퀴..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수상운동용의 안전을 요하는 용품들이 제9506호에 분류되고 있고, 본 물품 또한 24개월 이하의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수영장 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튜브로 기타의 수상운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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