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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03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SWIMLINE BATTLE TUBE
- 60324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①플라스틱재의 타원형의 튜브2개(공기주입구가 있고, 노즐을 끼워 물총이 부착될 수 있는 구멍이 있음) ②하부 노즐을 통하여 액체를 발사할 수 있는 물총 4개가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무발 갈퀴..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수상운동용의 안전을 요하는 용품들이 제9506호에 분류되고 있고, 본 물품은 수영장 등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튜브에 물총이 결합된 형태의 기타의 수상운동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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