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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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PEDAL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형태 :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헬스클럽용 유산소운동기기)의 페달부분으로 스틸재질의 크랭크암과 플라스틱 재질의 페달이 볼트로 결합되어 있으며, 페달을 돌렸을 때 발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무재질의 클립부가 페달에 장착되어 있음 - 기능 : 사람 발의 상하운동을 크랭크기구(벨트풀리)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힘이나 운동을 전달하는 역할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하며, - 동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 그룹에서 ‘그네의 봉과 조환(弔環), 철봉과 평행봉, 아령과 바아벨, 메디신 볼, 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중략)’를 예시함. ○ 본 품은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유산소 운동기구에 장착되는 페달부분으로써 운동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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