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5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PEDAL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형태 :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헬스클럽용 유산소운동기기)의 페달부분으로 스틸재질의 크랭크암과 플라스틱 재질의 페달이 볼트로 결합되어 있으며, 페달을 돌렸을 때 발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무재질의 클립부가 페달에 장착되어 있음
- 기능 : 사람 발의 상하운동을 크랭크기구(벨트풀리)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힘이나 운동을 전달하는 역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하며,

- 동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 그룹에서 ‘그네의 봉과 조환(弔環), 철봉과 평행봉, 아령과 바아벨, 메디신 볼, 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중략)’를 예시함.

○ 본 품은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유산소 운동기구에 장착되는 페달부분으로써 운동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