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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4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 품명 : GMT610 Terminal
- 모델 : 7-22950-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자동차 공기조절장치의 제어회로기판에 납땜으로 접합되는 금속제 물품으로, 커넥터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ㆍ 재질: 황동(C2600)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회로 기판에 납땜으로 접합되어 커넥터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황동 재질의 물품으로,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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