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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7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31호(2016.4.22)
변경후 세번 8533.21-9000
품명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 값이 변하는 세라믹소재의 NTC칩에 리드선을 연결한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블록 온도를 감지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라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선형 저항기”를 예시하고 “이는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써미스터)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varistors/VDR)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열)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NTC 효과를 이용한 가변식 저항기인 써머스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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