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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88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차의 배터리팩 내에 장착되는 fuse box assy의 양쪽 볼트에 고정되어 한쪽에 전선과 압착(연결)되어 퓨즈에 전류를 인가해주는 접속자 역할 수행(재질: 구리합금)
- 정격 전압 : 360V
- 동적 전압 : 240~413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차의 배터리팩 내에 장착되는 fuse box assy의 양쪽 볼트에 고정되어 한쪽에 전선과 압착(연결)되어 퓨즈에 전류를 인가해주는 기타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17부 주2(바),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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