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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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 SAFETY 512 2P FUSE COVER; 5091-0209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전기차 배터리팩 내에 장착되는 플락스틱 재질의 FUSE BOX COVER로 - FUSE BOX ASSY 내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도체를 직접적으로 덮는 역할로 사용자 및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해설하고 -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FUSE BOX ASSY 내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도체를 직접적으로 덮는 역할로 사용자 및 작업자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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