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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0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20-0000
품명 HOOK LOWER ; 64FT-2706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사각형태의 PLATE를 면삭, 홀가공하여 도장된 ‘ㄱ’자 형상의 철강제 물품
- 용도 : 지게차의 캐리지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옵션사양(Integral Side Shift 사양)에서, 일반사양과 달리 분리·조립된 BACKREST*가 앞뒤로 이탈하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캐리지 하단부에 육각볼트 및 스프링 와셔로 조립되는 물품
*BACKREST: 겹쳐 쌓인 복수의 상자물건, 포대물건 등을 단번에 취급하는 파렛트 작업등에서 포크 위에 얹혀진 짐이 마스트(mast)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짐받이 틀로, 캐리지에 부착됨
- 크기: 가로 175 * 세로 180 * 높이 54 (mm)
- 중량: 8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지게차의 캐리지 하단부에 조립되어 BACKREST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지게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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