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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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LATE-DAMPING; U-ENG PLATE-DAMPING |
| 물품설명 | Chain cover 상부 측면에 부착하여 엔진에서 발생하여 전달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특정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 일면에 고무와 접착제가 적층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엔진에서 전달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인커버 측면에 붙이는 철강제 물품으로 엔진의 구동 등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 측면에 고무와 접착제가 적층된 철강제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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