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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47
시행일자 201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LATE-DAMPING; U-ENG PLATE-DAMPING
물품설명 Chain cover 상부 측면에 부착하여 엔진에서 발생하여 전달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특정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 일면에 고무와 접착제가 적층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엔진에서 전달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인커버 측면에 붙이는 철강제 물품으로 엔진의 구동 등 해당기계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형상의 철강제 플레이트 측면에 고무와 접착제가 적층된 철강제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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