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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2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PAD-ROOF(NEEDLE PUNCH FELT); R.KOREA
물품설명 니들룸펠트[면 등의 색사 및 섬유를 혼합, 카딩한 웹/백색계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 직물(시폭 약 3mm)/면 등의 색사 및 섬유를 혼합, 카딩한 웹을 니들펀칭한 것] 일면에 폴리에틸렌제 투명 필름을 적층하고, 다른 면에는 접착물질 및 이형지를 보강한 직사각형의 것(크기: 약 89.5cm×18cm)
- 용도 : 자동차의 Floor, Roof 등의 단열, 흡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만들어져, 워딩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기타 가공없이(예: dusters, blankets)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펠트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펠트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 또는 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 또한 본질적인 제품의 특성이 펠트인 경우 펠트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지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서는 각각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것, (2) 직물 또는 기타 재료로 된 기포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섬유를 놓고(나중에는 기포가 해당 섬유에 의하여 다소 덮혀진다) 바느질 한 것”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펠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적층 및 보강된 니들룸펠트를 일정길이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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