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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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Joint washer |
| 물품설명 | 자동차 전륜 구동축의 샤프트에 장착되는 폭이 약 8㎜인 철강제 링상으로 표면에 고무가 얇게 코팅되어 있으며, 회전 동력을 구동축에 전달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크기: 직경 53.8㎜, 두께 0.76㎜)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구동축 사이에 결합되어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조인트·와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17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관세율표 제7318호의 ‘와셔’에 대해서는 해설서에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 물품은 와셔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가 분류되는 제8484호에 대해서는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되는 부분에 유체의 누설을 막기위한 ‘가스킷’이나 ‘시일’이 분류되므로, 진동이나 소음을 막기 위한 본 물품과는 구별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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