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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3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 ASSY CHILD REST ANCHOR; 69361-3X000;
물품설명 -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로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브래킷·파스닝부착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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