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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2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ANDLE SUNSHADE; 117㎜×38㎜×13㎜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 선루프 SUNSHADE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등을 예시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선루프 SUNSHADE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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