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6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BIOENTRY PLUS; BEPM-OC; 카드리더 및 지문인식기기;
물품설명 - 지문센서와 2개의 PCB 모듈이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된 물품으로, 펌웨어 및 지문 TEMPLATE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 지문에 대한 비교연산 및 결과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지문을 촬영한 후 변환된 TEMPLATE 또는 RF 카드정보가 PCB 모듈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연산하여 그 결과를 HOST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