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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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SFM5020-OP; 지문인식모듈; |
| 물품설명 |
- 지문센서 및 PCB 모듈이 결합된 물품으로, 펌웨어 및 지문 TEMPLATE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 지문에 대한 비교연산 및 결과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구성물품 ① 지문센서 : 광학식렌즈와 경통이 결합된 형태로, 센서위에 올려진 지문을 촬영 ② 연결케이블 : 지문사진을 PCB모듈로 전송 ③ PCB 모듈 : 지문사진을 TEMPLATE 형태로 변환하고, 이미 저장된 TEMPLATE 정보와 비교하며, 일치 여부를 HOST로 통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지문을 촬영한 후 변환된 TEMPLATE가 PCB 모듈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연산하여 그 결과를 HOST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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