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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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40 |
| 품명 | RealPass(여권판독기)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전자여권 신상 정보면을 스캔(scan)하여 PC로 전송하고 전자여권에 내장된 RF 칩에 저장된 내용을 판독(reading)하는 기기로 기기본체에 CMOS SENSOR, 다층렌즈, 거울, LED 광원, RF리더기 등으로 구성 ο 상세기능 - 스캔(광학식) : CMOS 센서를 이용하여 신상정보면 전체(사진 및 MRZ[여권 하단의 기계판독영역 44글자 2라인])를 스캔(광원 : White LED, IR LED, UV LED)하여 PC로 전송 - PC(미제시)에서는 사진영역을 찾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여권 하단부 MRZ의 정보는 문자인식 엔진으로 인식하여 Text 형태로 제공(정보내용 : 여권종류, 이름, 성, 발행국,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되며 광원에 따라 다른 색을 내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비표를 화면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 일반여권도 스캔 가능(RF 판독기능 미사용) - RF 판독 : 전자여권에 내장된 안테나가 본품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그 전원력에 의해 IC에 저장된 정보(얼굴정보, 지문정보, 신원정보)를 본품으로 송신하면 본품에 설치된 안테나가 수신 및 판독하여 PC로 전송 ο 용도 - 출입국 심사 등 신원확인용, 여권발급 시 정상인쇄여부 확인 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CMOS SENSOR, 다층렌즈, 거울, LED 광원, RF리더기 등이 하나로 본체에 결합되어 전자여권(또는 일반여권) 신상정보면의 광학식 스캔과 RF 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전자여권 뿐 아니라 일반여권도 스캔이 가능하고 RF판독은 전자여권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이며 스캔에 필요한 구성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으로 볼 때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여권의 신상정보면을 스캔하여 PC로 전송하는 기능임 ο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이상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며 제8471.60소호에 ‘입력장치’를 규정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자동자료처리기계 그룹에서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구성하는 ‘입력장치’로 ‘키보드 또는 스캐너’를 예시함 ο 본 물품은 여권의 신상정보면을 광학식으로 스캔하여 PC에서 여권 내용(사진 또는 신원정보)을 확인하는 등 처리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기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입력장치인 스캐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6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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