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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43
시행일자 2015-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30-0000
품명 Check valves; COUPLING, TUBE; 60350760
물품설명 연료탱크에서 연료튜브를 통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관에 연결되는 물품으로 내부 스프링과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엔진측 관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체크밸브가 닫혀있으며 연결시 밸브가 개방되어 연료가 이동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 관연결구류로 커플링(Coupling)을 분류하고 있는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탭·콕·밸브 등을 갖춘 연결구류(제8481호)"를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탱크와 엔진을 연결하는 관에 설치되어 분리시 흐름을 차단하는 체크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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