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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15
시행일자 201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4010
품명 Prepared edible laver; BAMBOO SALT SEAWEED; R.KOREA
물품설명 건조한 김을 식물유, 참기름, 죽염, 식염 등으로 조미하여 구운 것(크기 약 6cm x 8.5cm)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김을 식물유, 참기름, 죽염, 식염 등으로 조미하여 구운 것으로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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