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10 |
|---|---|
| 시행일자 | 201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2000 |
| 품명 | Coconut preparation; SUGAR COATING ROASTED COCONUT POWDER; PHIL.R |
| 물품설명 | 코코넛 과육 분말을 볶은 후 당액으로 코팅한 갈색계 거친 분말상으로 제과용 원료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서 '코코넛'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과육 분말을 볶은 후 당액으로 코팅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