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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1
시행일자 201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OSS-FRT(SJBO00031;U2 UERO6)
물품설명 ο 자동차 머플러에 센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장착공간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타원형상의 전면에서 볼 때 나선가공된 2개의 홀이 가공된 상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차체에 적합한 것)’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에 센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장착공간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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