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8 |
|---|---|
|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블루투스 모듈(WT12-A-UNION001) |
| 물품설명 |
- PCB에 무선 송수신에 필요한 IC 등 능·수동 소자를 장착하고 금속으로 씌우고 안테나를 부착한 형태로 블루투스 2.1에 EDR을 지원하고 클래스2 모듈, Bluetooth RF part와 on-board iWRAP bluetooth Stack을 포함한 모듈
- 휴대폰, 태블릿 PC, Point-of-Sale devices 등의 통신용 모듈로 사용되며 수신시 안테나를 통해 매칭회로와 발룬 필터링을 거쳐 블루투스 시그널이 코어를 거쳐 본 회로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송신시에는 반대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전송함 - 규격 : 25.6㎜*14.0㎜*2.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도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도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2.1에 EDR 기능을 지원하고 안테나를 내장하고 있는 무선통신용 모듈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62-6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