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2 |
|---|---|
|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FROZEN ACAI PULP ; ACAI PULP ; ACAI PULP 100% |
| 물품설명 | 아사이 과육을 펄프화하여 살균 및 균질화한 자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봉지에 넣은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 “균질화한 과실(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살균한 과실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에 대하여 제시한 제조공정도 중 “이산화염소수 담금 공정”을 검토 해 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호)의 이산화염소(수) 사용기준에 “이산화염소수는 아래의 식품 또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산화염소수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산화염소수를 살균 소독제로 등록하고 있고, 시중에서도 이산화염소수는 각종 균주를 살균하는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본 공정은 살균 처리를 하기 위함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아사이 과육을 펄프화하여 살균 및 균질화한 것으로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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