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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9
시행일자 201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60-0000
품명 휴대용 보조배터리 ; K-23 메탈보조배터리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하우징에 리튬이온전지셀, PCB회로기판, 양전극판, 음전극판 등이 내장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써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기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됨
- 크기: 95 * 65 * 23.5mm
- 중량: 190g
- 용량: 7,800mAh
- 입력전압: DC 5V/2.0A
- 출력전압: DC 5V/2.1A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예: 자동차 … 셀룰러폰·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 라고 설명하고,

- 또한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충전·방전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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