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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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TOUCH LCM(LM570FZ1A) |
| 물품설명 |
- 특정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LCD모듈로 DRIVE IC와 패널을 구동시키기 위한 FPCB 등이 있고 TOUCH PANEL이 전면에 부착되어 있어 디스플레이 기능뿐만 아니라 동영상 구현 및 휴대폰 기능 조작을 가능하게 함
- 주요사양 : 5.7인치, 2.4T, 해상도 1920x1280, 구현 컬러수 16.7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 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제8517.70소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전화기 부분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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