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22 |
|---|---|
| 시행일자 | 201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Other valves; MANIFOLD; DY11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차량 또는 양어장 등에 부착하여 하나의 INLET으로 산소를 주입하여 1개 또는 다수의 OUTLET으로 산소가 분산 토출이 가능하도록 벨브가 결합된 형태로서, 원하는 대상에 적절한 산소를 주입하기 위한 물품임 - 용도 : 활어 산소 조절 공급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5) MANIFOLD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의 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한 개 또는 다수의 밸브를 결합하여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토출하는 분산기 형태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