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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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품명 | Chocolate; BOUCHARD CHOCOLATE; BELGIUM |
| 물품설명 |
코코아매스, 설탕, 코코아버터, 버터오일, 대두레시틴, 향 등으로 조제하여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초콜릿(7종)과 설탕, 코코아버터, 전지분유, 식물유, 대두레시틴, 향 등으로 조제하여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백색초콜릿(3종) [제시규격 : 소매용 세트(한 상자)로 판매, 제시총중량 2kg 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7종의 초콜릿(제1806호)과 3종의 백색초콜릿(제1704호)으로 구성된 물품이며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한 상자)로 된 물품으로서 초콜릿이 최대중량을 차치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이므로 초콜릿(제1806호)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콜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본 신청 건은 백색초콜렛의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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