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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4
시행일자 201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ASSORTMENT OF BELGIAN CHOCOLATE; BELGIUM
물품설명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전지분유, 유지방, 유화제, 향 등으로 조제하여 14종의 각종 형상으로 성형한 초콜릿
[제시중량 : 2kg 이하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콜릿(2kg 이하 소매포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 본 신청 건은 백색초콜렛의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수 있음.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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