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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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GRATING |
| 물품설명 | 철강제 I-bar, F-bar, Twist-bar를 격자모양으로 용접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선박 내 이동통로 및 플랜트 작업발판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형강..을 포함한 단조품을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보판(步板), 간막이벽(선박용의 것),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등도 이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I-바, F-바, 톱니바 등 형강의 단조품을 이용하여 용접 등으로 제조한 철강제 물품으로 선박내의 이동통로 및 석유화학단지 등의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한번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3, 제73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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