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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73
시행일자 201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AIROCIDE; GCS25; 47*53*12; U.S.A
물품설명 실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물질(병원균, 에틸렌가스 등)을 흡입하여 이산화티타늄이 코팅된 유리제 나노튜브를 통과시켜 유해물질을 흡착하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시키는 기계임
ㅇ 용도: 농축산업 저장창고에 설치하여 농축산물 신선도를 유지(동식물의 숙성촉진 물질인 에틸렌 가슬르 제거하여 부폐 및 조숙 현상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해가스를 유리제 나노튜브를 통해 필터링하여 신선한 공기를 배출시키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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