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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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25.9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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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IGID COUPLING; XD01(XGQT1); PR.CHNA | ||||
| 물품설명 |
건축물의 소방배관, 공조 배관, 기계실 배관라인 등에 적용하는 관의 이탈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맞닿은 파이프 사이에 체결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재질: Ductile Cast Iron)
ㅇ 제조공정 융해→주입→응고→주물→페인팅→검사→조립→출고 ※ RIGED COUPLING : 슬라이딩 앵글패드(Sliding angle pad)방식으로 너트를 조이면 경사진패드가 홈 양쪽으로 밀어 단단히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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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단조 ....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 ....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철강제의 주조제품(제7325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이프 사이의 홈에 체결하여 고정하기 위한 주철제 주물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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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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