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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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50-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equally suitable for use with machines of two or more of the headings 84.69 to 84.72 ; TFT-LCD MODULE(G150XTN03V0)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ATM(현금자동입·출금기), POS(금전등록)기의 모니터로 사용되는 TFT-LDC 모듈 - 규격 : 38.1㎝(15인치)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기능 ① Glass : 외부신호에 의한 영상이 Display되는 곳 - 각 pixel당 RGE안료를 배열하여 Color구현하는 color filter A'ssy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TFT A'ssy로 구성 ② Frontbezel : Glass부분 외부충격 및 지동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방지 ③ Blu: LCD디스플레이 액정화면 뒤에서 빛을 방출해주는 광원 ④ LVDS pin : 영상신호 및 전원입력 단자 ⑤ Timing controlboard : DC/DC 전원 컨트롤 보드로 LCD PANEL의 DATA라인과 GATE 전압출력 ⑥ Source Drive IC : Data와 Control Singnal을 이용하여 Analog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 및 Panel TFT Line에 On/Off 전압을 인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8473.50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POS(금전등록)기의 모니터에 장착되어 영상, 데이터, 그 밖의 자료를 출력하는 TFT-LDC 모듈로, 제8472호의 ATM과 제8470호의 POS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73.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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