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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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SOLENOID VALVE MOLDED COIL, LTC-04-27V-MD/DT; R.KOREA |
| 물품설명 |
엑스카바이트 (굴삭기)의 유압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는 보빈에 Magnet Wire(구리선)을 감고 중앙에는 철강제의 Core, 접속자(Connect)가 구성되어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력을 발생 시키는 코일임
- 용도 : 신청물품의 접속자로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보빈에 감긴 코일에 흐르게 되면서 자기력을 발생시켜고, 자기력이 솔레노이드 작동부 (프렌져)에 힘을 발생시켜 밸브가 열리고 닫히게 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50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중략... (B)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고 그 작동이 전자석 또는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홀더·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보빈, Magnet Wire(구리선), Corer, 커넥터로 구성 되어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력이 발생하는 물품으로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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