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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58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BAKERY(DELIMANJOO) MACHINE ; R.KOREA
물품설명 ㅇ 철제 본체 내에 4.09KW 용량의 전기히터, 22개의 빵 모양의 틀(몰드), 반죽(밀가루, 크림)홉퍼 2개, 몰드를 회전시키는 조절반으로 구성되어 옥수수 모양의 빵을 굽는 기계임(규격: 1,160 * 760 * 1,076 mm)

ㅇ 작동방식
- 홉퍼에 담긴 빵의 원료를 제품몰드에 적정량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제품몰드는 전기히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약 2분 동안 빵을 구운 후 다시 제품몰드를 뒤집어서 1분정도 구우면 빵이 완전하게 구워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I)항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식료품의 조리ㆍ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ㆍ증자ㆍ자(煮)비ㆍ조리ㆍ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ㆍ어류의 튀김기ㆍ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ㆍ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ㆍ잼자비기ㆍ제과용자비기)"와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우유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농지(濃脂)튀김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밀가루 반죽과 크림을 빵형상의 몰드에 넣어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빵을 굽는 기계로 가열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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