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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20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20-0000
품명 MULTI POP MACHINE(I-STICK POP MACHINE) ; R.KOREA
물품설명 ㅇ 현미, 옥수수 등의 곡물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시리얼 또는 스틱 모양의 pop(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기계(규격 : 550 * 794 * 1347)

ㅇ 구성요소
- 원료 투입부(hopper)
- 곡물 가열을 위한 전기히터(2.3KW 용량의 전기히터)
- 노즐
- 컨트롤 패널 등

ㅇ 작동방식
- Hopper에 원료를 넣은 후 팝을 만드는 원료를 원료통에 넣은 후 기계를 작동시키면 원료통에 있는 재료가 적정량씩 기계에 투입되어 내장된 히터에 의해 볶아지며, 볶아진 원료는 팝을 만드는 부분으로 공급되고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노즐을 통과하면서 팽창되어 stick 모양의 과자형태로 배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이면 제8419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본 품은 온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해 팽창시키는 제8419호 이외의 기능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 또는 식물성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 베이커리제품 제조기계에 "분할된 도우를 굽는데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인 성형기"를 예시하고 있고, (II) 마카로니ㆍ스파케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 기계에 "판상으로 롤링한 파이류를 소정의 형상으로 자르거나 형압하는 기계"와 "마카로니·스파케티 등의 연속추출기 : 적당한 형상의 다이스를 갖춘 추출기로서 문자·모양·기타의 특별한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고, (III) 과자제조용 기계에 "설탕과자의 성형ㆍ절단 또는 본뜨기용으로 설계된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현미와 같은 천연곡물류 등을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팝을 만드는 기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3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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