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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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2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그란데리카CJ; JAPAN |
| 물품설명 |
크림 15%, 탈지분유 3.8%, 식물유 38.4%, 물 41.95%, 유화제, pH조절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점조 액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
- 용도 : 식품첨가물(베이커리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크림, 탈지분유로 조성된 유제품(약 18.8%)에 식물성유지, 유화제, 물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구성성분 중 물은 희석제로 구성성분에서 제외하면 크림의 함량이 32.37%이므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지방분 30% 이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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