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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1
시행일자 2015-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Other Structures; PARTS OF SHIP(PLATFORM, GALLER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건 물품은 선박에 설치되는 AIR RECEIVEER TANT(신청인 제시명칭)을 점검 및 수리 시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는 디딤판의 역할을 하는 철구조물로서, 발판의 역할을 하는 Plaform과 Plaform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Gallery로 구성되며,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어 장착됨
- 용도 : air receiver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한 발판·작업공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에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9류 주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입 시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조립하고 선박에 설치되는 철강제의 구조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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