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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49
시행일자 201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BRACKET WASHING ; R.KOREA
물품설명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상에 중공되어 있는 플라스틱제(폴리 카보네이트) 사출성형품임(규격 11mm×11mm×2mm)

- 용도 : 휴대폰 후면부 카레라 렌즈부를 보호하는 역활 수행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휴대폰 후면부 카메라 렌즈부를 보호하는 커버로서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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