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42 |
|---|---|
| 시행일자 | 2015-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Electrically operated other valves; EGR VALVE; 7.04493.11.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건 신청물품인 EGR VALVE는 EGR COOLER 유로에 배치되어 배기가스 유량제어를 위한 전기구동식 밸브임 - EGR Valve는 크게 구동부를 작동하는 모터, 모터 및 PCB(센서)가 장착되고 외부 입출력 케이블이 연결되며 구동부 보호역할을 하는 커버, 구동부 보호 및 Cooling유로가 구성되어 냉각기능을하는 바디, 모터에 의해 작동되며 EGR유량조절을 하는 구동부 4부분으로 구성 ㅇ 작동원리 1)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로부터 전원인가로 모터를 구동 2) 모터 피니언기어에 물려있는 구동부의 기어 회전 3) 기어의 회전변위를 구동부의 베어링 플레이트가 직선변위로 변환 4) 직진력에 의해 Poppet Shaft가 상하로 움직여 유로를 개폐함으로써 유동흐름을 제어하는 벨브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4) 탭, 코크, 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로 들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엑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고체(예: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로부터 전원인가로 모터를 구동하여 Poppet Shaft를 상하로 움직여 유로를 개폐하는 전기작동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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