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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02
시행일자 201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POTATO FLAVOR 4572-00864-06; U.S.A
물품설명 각종 방향성 물질과 식물유(Carrier)를 젤라틴 등으로 캡슐화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식품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예: 비누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합성 방향성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에 증량제(식물유) 등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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