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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06
시행일자 201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60
품명 Mastics based on rubber ; R.KOREA
물품설명 부틸고무를 기제로 하여 무기충전제(탄산칼슘), 점착제 등으로 조제된 것을 개별적으로 분할한 흑색 고점조 페이스트상 스트립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폭 약 0.85㎝ × 길이 약 3.1㎝ x 두께 약 1㎜)
- 용 도 : 풍절음 방지와 수밀기능(자동차 Weather strip에 적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충전제·결합제 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자동차 W/Strip에 접합하여 해당부위를 충전하는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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