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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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105.90-9000 |
| 품명 | Other fertilisers ; REGREEN α ; R.KOREA |
| 물품설명 |
질소계 화합물(요소), 마그네슘, 아연, 붕소, 망간, 희토류 물질, 물 등으로 조성된 투명한 미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제시시료 내용량 500ml)
- 용 도 : 엽면 시비용 비료(물에 희석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6호에는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 및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또는 토양에 사용되는 미량(微量)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 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질소계 화합물(요소)을 함유하는 기타비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10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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