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07 |
|---|---|
| 시행일자 | 201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양명원; R.KOREA |
| 물품설명 |
각종 과실, 채소류 등 식물성 물질을 발효한 것에 물, 당밀 등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켜 제조한 암갈색 액상 1L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기포함 약1.26kg)
- 용 도 : 작물생육용(토양에 관주하거나 식물 엽면에 살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천연물만의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