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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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DOUBLE CLUTC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하나의 하우징에 두 개의 클러치로 구성되어 각각 홀수단과 짝수단의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시키는 철강제 물품 - 용도 :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트렌스미션에 전달 및 차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트렌스미션에 전달 및 차단하는 클러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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